의안번호 2204287
종료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8:13:23
핵심 내용 AI 요약
성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으로 불법 촬영물 관련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하여, 자동 재생 및 다운로드로 인한 무고한 사람의 수사 대상 배제를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4287
- 제안자
- 김용민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09-2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술의 발전으로 불법 촬영물이 쉽게 복제 및 유통되고 있음. 따라서 불법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하고 있음. 하지만 SNS등에서 영상이 자동 재생되거나 또는 자동 다운로드가 되는 문제점으로 인해 의사에 반하여 시청ㆍ소지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명확하게 ‘알면서’라고 규정하여 수사 대상에 무고한 사람이 포함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4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