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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4257
종료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8:16:47
핵심 내용 AI 요약

소득세법 개정안은 금융투자손실 이월공제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여 투자자 부담을 줄이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257
제안자
임광현의원 등 19인
제안일
2024-09-2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식, 집합투자기구,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을 포괄하여 손익통산과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2025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며,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모든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금융투자결손금 중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발생하고 이전에 공제되지 아니한 것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음. 한편 금융투자결손금의 이월이 가능한 기한이 5년으로 제한된 우리나라와 달리, 주식 자본이득에 과세하는 미국의 「연방소득세법(Internal Revenue Code)」은 자본이익 내에서 통산 가능한 자본손실 중 공제하지 못한 자본손실은 기한 없이 이월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독일 또한 일정한 한도 내에서 주식 자본손실을 기한 없이 이월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이월공제 기간을 2배 연장하여 금융투자이월결손금의 대상을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 10년 이내 발생한 금융투자결손금으로 확대함으로써 금융상품 투자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제87조의4제2항제1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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