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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4231
종료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8:19:35
핵심 내용 AI 요약

이 개정안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을 선거권 인구로 변경하고, 인구고령화와 지방소멸 위험, 지역 경제 특성을 고려해 농산어촌의 대표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231
제안자
이원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9-2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하고, 지역구 획정에 있어서는 인구범위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단순히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를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로 할 경우 농산어촌 등 지방소멸위험이 있는 지역의 연령대별 인구분포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단순히 인구범위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은 구체적이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음. 이에,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기준일 현재 국회의원 선거권이 부여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기준으로 하고, 지역구 획정에 있어 인구고령화, 지방소멸위험, 지역내총생산의 농업ㆍ임업 및 어업 비중 등을 고려하여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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