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162
종료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8:27:39
핵심 내용 AI 요약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 범위 확대를 통해 범죄 피해 회복을 촉진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4162
- 제안자
- 황정아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9-2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최근 딥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성범죄가 급증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딥페이크 영상물을 반포할 목적으로 제작한 자만을 처벌하고, 단순 소지ㆍ구입ㆍ저장 및 시청한 자는 처벌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디지털성범죄 정보는 복제가 용이하고 확산의 속도가 빨라 그 피해가 중대하고 피해 회복에 수년이 걸림에도 현행법상의 처벌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딥페이크 범죄의 구성요건에 반포할 목적을 삭제하고, 단순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