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160
종료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8:27:53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주택의 세제 혜택 일몰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여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세제 지원을 강화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4160
- 제안자
- 황정아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9-2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서민 주거안정을 세제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하여는 해당 특례의 일몰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