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121
종료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8:32:33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학대범죄 처벌 강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특례법 개정안이 제안되어, 아동학대살해 미수범에 대한 처벌을 명확히 하고 신고 의무자 교육 강화를 통해 아동 보호 체계를 보완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4121
- 제안자
- 장동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9-2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적으로 아동학대범죄가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특히 아동학대살해 미수범의 경우 강력한 처벌과 사회적 제재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처벌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아동학대살해죄에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그 미수범에 대하여 검사가 친권상실심판 또는 후견인변경심판을 의무적으로 청구하도록 하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안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 및 종사자를 추가하는 등의 현행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