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112
진행 중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8:33:38
핵심 내용 AI 요약
순직군경과 공상군경 유족을 위한 새로운 단체 설립으로 예우 강화를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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