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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4055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8:40:56
핵심 내용 AI 요약

기업의 자발적인 가치 제고를 촉진하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배당금 증가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신설하여 기업의 투자 유인을 강화하려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055
제안자
인요한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9-1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금융위원회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불리우는 국내 증시 저평가를 해결하고 증시 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음. 특히 기업의 자발적인 기업가치 제고와 자본시장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기업 배당 등 주주환원의 증가가 필요한 상황이나, 현행법상 배당금 증가 기업에 대한 세제 특례가 부재한 상황임. 따라서 배당금 증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직전 사업연도보다 배당금액이 증가한 기업에 대하여 배당금액 증가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법인세 과세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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