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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3949
종료됨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8:55:22
핵심 내용 AI 요약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재범 위험이 높은 특정강력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규정을 신설하여 범죄 예방과 국민 보호를 강화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3949
제안자
박충권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9-1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의 죄 및 흉기 등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성폭력범죄를 범하는 경우와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실형을 받은 자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는 경우 등을 특정강력범죄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이 특정강력범죄의 경우 중한 형벌을 부과하고 있음에도 정신질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시행되고 있는 신상정보 등록규정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마약류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상태,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정강력범죄를 예방하고 국민들의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함(안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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