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939
종료됨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8:56:37
핵심 내용 AI 요약
도검 등 흉기 관련 벌칙 강화를 통해 공공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3939
- 제안자
- 박충권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9-1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총포의 불법 소지 등 총포와 관련된 위반행위 시 벌칙수준이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경우보다 강화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도검 등 흉기를 이용한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과 관련된 위반행위 시 벌칙수준을 총포의 경우와 같이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과 관련된 벌칙수준을 강화하고 상습적으로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과 관련된 위반행위 시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잠재적인 범죄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2제1항제4호 신설 및 제70조의3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