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938
종료됨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8:56:47
핵심 내용 AI 요약
헌혈증서 분실 문제 해결을 위해 헌혈증서정보시스템 구축으로 헌혈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3938
- 제안자
- 김예지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9-1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혈자로부터 헌혈을 받았을 때에는ㆍ헌혈증서를 해당 헌혈자에게ㆍ발급하도록 하고 있고, 헌혈자 또는 타 헌혈자의 헌혈증서를 양도받은 사람이 의료기관에 헌혈증서를 제출하면 그 사람에게 무상으로 혈액제재를 수혈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5년간(2019년부터 2023년까지) 헌혈증서를 사용한 건수는 전체 발급 건수의 10% 미만에 그치고 있는 바, 그 주요 사유는 헌혈증서의 분실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헌혈증서가 분실되는 경우에도 헌혈 또는 헌혈증서의 양도를 확인할 수 있는 헌혈증서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도록 하여 헌혈증서의 사용을 늘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