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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3935
종료됨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8:57:13
핵심 내용 AI 요약

대포차 문제 해결을 위해 불법 질권 설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3935
제안자
한정애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09-1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를 사실상 소유ㆍ운행하는 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등록하여 운행되는 소위 “대포차”는 불법행위 및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고, 차량사고 후 뺑소니나 교통사고에 따른 보험처리 문제 등으로 선량한 시민들에게까지 그 피해를 확산시키는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특히, 전당포, 대부업체 등이 현행법상 자동차 등 특정동산에 대한 질권설정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자동차를 이용해 채무 변제시까지 담보로 잡거나 자동차로 채무를 변제하는 행위가 빈발하면서 대포차 양산의 주요 경로로 악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질권설정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특정동산에 질권을 설정한 질권자, 질권설정된 특정동산를 양도ㆍ대여ㆍ사용ㆍ운행한 질권자 및 질권자로부터 이를 양도ㆍ대여받아 특정동산을 사용ㆍ운행한 자, 질권설정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특정동산에 대해 질권설정을 업으로 한 자를 형사처벌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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