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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3927
종료됨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8:58:20
핵심 내용 AI 요약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행위를 테러로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의 정신적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3927
제안자
이달희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9-11
소관위원회
정보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북한에서 오물을 담은 풍선을 대한민국 영공으로 보내 우리 국민으로 하여금 심리적인 불안감을 느끼게 하고,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북한의 이와 같은 행위가 지속, 다양화될 경우 국민의 생명과 국가 및 공공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물풍선’을 살포하는 행위가 현행법상 테러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이에 공중에게 정신적ㆍ심리적 공포를 유발하거나 그러한 위력을 가진 생화학ㆍ폭발성ㆍ소이성 무기나 장치를 풍선,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등 물건의 운송에 이용될 수 있는 기구에 배치하거나 폭발시키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테러로 규정하여 ‘오물풍선’과 유사한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정신적ㆍ심리적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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