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918
종료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8:59:40
핵심 내용 AI 요약
화석연료 사용 기업의 녹색기업 지정 제한을 통해 환경 정책의 일관성을 강화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3918
- 제안자
- 이용우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9-1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자원과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 개선, 녹색경영체제의 구축 등을 통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기업 및 사업장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고, 녹색기업에 인허가 또는 정기검사 면제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석탄화력발전소 등 화석연료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기업이 녹색기업으로 지정되는 경우도 있어 녹색기업 지정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사업이나 발전용 화석연료의 채굴ㆍ수입ㆍ가공ㆍ판매의 사업을 하는 기업 및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및 사업장은 녹색기업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녹색기업지정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1항 후단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