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3911
종료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9:00:39
핵심 내용 AI 요약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강화를 위한 평가 분야 확대 법안이 제안되어 전기차 보급 현실 반영과 안전성 확보에 초점을 맞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3911
제안자
김정호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09-1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계기로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폭되고 있음. 현재,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성에 대한 정보제공 및 안전한 자동차제작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동차 안전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평가 분야에 전기차 배터리 안전도는 포함되지 않아 현행 제도가 전기차 보급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 국토교통부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자동차 안전도 평가 분야를 법률에 규정하면서 전기차 배터리 안전도 분야를 추가함으로써, 배터리 안전성을 확보하고 전기차 화재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제1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