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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3910
종료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9:00:47
핵심 내용 AI 요약

군의 재난 대응 동원 시 안전관리 체계 강화와 동원 범위 명확히 하기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3910
제안자
이언주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9-1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할 책무와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책무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9조제1항에 의하여 각종 재난 상황 시 투입되어 대민지원 활동을 하고 있음. 군의 기본임부는 안보위기로부터 국민의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으로 국가적 재난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군이 동원되는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으나, 채해병 순직 사건 등을 비롯하여 진정내용들을 종합해보면 동원된 군인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군이 재난위기 상황의 대처를 위하여 동원되어야 하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불분명함. 이에 국방부장관에 대한 군부대의 지원 요청을 하는 경우에도 군인의 경우 국가시책사업, 공공사업, 공공복리를 위한 사업 등에는 동원되지 아니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2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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