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906
종료됨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9:01:23
핵심 내용 AI 요약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건강과 학습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과도한 노출과 선정적 표현뿐 아니라 학습권 침해 요구, 위험한 행위 요구, 과도한 외모 관리 요구까지 제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3906
- 제안자
- 이기헌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09-1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과다한 노출이나 지나치게 선정적 표현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건강과 학습권 등 기본적 인권을 온전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습권 침해의 요구, 보건·안전상 위험한 행위의 요구 및 다이어트 등 과도한 외모관리를 요구하는 행위도 제한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제작 현장의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는 정부와 대중문화예술사업자의 구체적 역할도 중요하므로, 대중문화예술사업자로 하여금 제작 현장에서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는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는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등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