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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3899
종료됨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9:02:24
핵심 내용 AI 요약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시간을 근로기준법 수준으로 조정하고 연령별로 세분화하여 인권 보호와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3899
제안자
김준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9-1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15세 이상인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은 용역 제공시간은 원칙적으로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주 6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근로기준법」에서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경우 연장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주 40시간을 한도로 정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시간이 과도하게 설정된 측면이 있음. 또한, 15세 미만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해서는 연령의 구분없이 주 35시간을 한도로 정하고 있는데,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용역 제공시간을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시간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하고,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용역제공 시간을 연령대별로 세분화함으로써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인격체로의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및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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