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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3891
종료됨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9:03:36
핵심 내용 AI 요약

방음시설 설치 시 야생동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개정으로 민간 부문까지 확대 적용되어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3891
제안자
이학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9-1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의 한 연구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해당 국가 토착 조류의 약 30% 이상이 건물에 부딪혀 죽었다고 보고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국립생태원 조사에서 연간 780여 만 마리의 조류가 인공구조물 충돌로 폐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조류충돌 저감 대책이 담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 기틀이 마련되었으나 공공기관 등의 소관 인공구조물에 한하여 야생동물 충돌 등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설치ㆍ관리를 의무화하고 있어 충분한 야생동물 보호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방음시설 설계ㆍ시공단계에서 야생동물 피해 저감조치를 고려하도록 하여 공공기관 등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방음시설에 한해서는 설치 범위를 민간 부문으로 확대하여 방음시설에 의한 야생동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40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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