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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3890
종료됨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9:03:46
핵심 내용 AI 요약

고령화와 팬데믹으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필수의료 부족 문제 해결과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3890
제안자
성일종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9-1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초고령사회 진입, 코로나-19 대유행 등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사안에 직면하면서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 공급이 부족한 분야, 지역,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으로서 공공보건의료사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현행법에 따라 국립대학병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그 책무를 다할 의무를 가지는 만큼, 지역 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의료 인력 확보가 절실한 상황임. 이에 임상교수요원으로서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하는 공공 임상교수요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립대학병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지속적ㆍ안정적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후단 및 제19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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