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887
종료됨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9:04:13
핵심 내용 AI 요약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장기 재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출 방식을 개선하고 임기를 제한하여 조직 내 부당한 행위를 줄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3887
- 제안자
- 이상식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9-1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새마을금고법」 제20조에 의거 임기 4년에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12년간 이사장 지위를 유지하다가 후임 이사장의 임기만료 후 선거에 출마하다 다시 이사장으로 선출되어 장기집권하는 사례가 다수임. 또한, 현행법에서는 이사장이 임기만료일 전 2년부터 임기만료일까지 퇴임한 경우에는 1회를 재임한 것을 보고, 임기만료에 따라 퇴임한 이사장이 임기만료 후 2년 이내에 이사장으로 선임되는 경우에는 연임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는바, 이를 이용하여 임기만료 2년 이전에 퇴임 후 2년간 임원으로 근무 후에 다시 이사장으로 취임하는 사례가 새마을금고 조직 내에서 정례화되어가고 있음. 이러한 문제로 새마을금고가 사금고화되고 있으며, 직장 내 갑질, 채용 비리, 성추행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이사장의 선출방식은 회원의 직접 선출과 총회에서의 선출로 한정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하면서 2차례에 한하여 중임하도록 함으로써 최대한 12년간만 재직할 수 있도록 하며, 퇴임한 이사장은 임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5항 단서, 제20조제3항, 제21조제1항제1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