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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3886
종료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9:04:23
핵심 내용 AI 요약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제안되어 교통약자 보호와 안전 시설 확충에 초점을 맞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3886
제안자
이상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9-1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법안」에 교통안전시설의 원활한 확충ㆍ관리,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호, 교통안전교육 실시 등을 위하여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상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법안」(의안번호 제38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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