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881
종료됨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9:05:06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지역 내 아동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강화 법안이 제정되어, 국가와 지자체가 아동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게 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3881
- 제안자
- 윤호중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9-1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육ㆍ교육기반의 확충을 위해 특례 규정을 두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인구감소지역 내 유치원 및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도 인구감소지역 내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지원 등의 규정은 부재한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아동복지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아동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