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3878
종료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9:05:30
핵심 내용 AI 요약

방위산업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방산 물자 생산 안정성과 노동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3878
제안자
정혜경의원ㆍ신장식의원ㆍ이용우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09-1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방산노동자에 대한 쟁의행위의 전면적 금지가 방산노동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고, 부당노동행위에 악용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또한, 우리나라가 2021년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의 보장 협약(제87호),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 협약(제98호)를 비준한 조건에서 국제적 기준에 맞춰 방위사업체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원천적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단체행동권 제한에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공익 사업에 준하여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방위산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단체행동권 제한과 안정적 방산 물자 생산의 균형을 이루고자 함. 주요내용 가. 주요방산노동자의 쟁의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조항과 위반 시의 처벌 조항을 삭제함(안 제41조제2항 및 제88조 삭제). 나.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의 노동쟁의 관련 조정기간 및 특별조정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54조 및 제72조). 다.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관한 쟁의행위가 방산물자의 조달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여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위험이 현존할 경우 공익사업과 같이 긴급조정 등의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안 제76조 및 제77조).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