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869
종료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9:06:59
핵심 내용 AI 요약
의료법 개정으로 무자격자 대리수술 교사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익신고자 보호를 통해 수술실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3869
- 제안자
- 김선민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4-09-1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병원에서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수술행위를 교사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언론 등을 통하여 확인된 바, 이러한 행위는 의료계 전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음. 특히, 수술실은 환자의 의식이 없고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어 의사-환자 간 정보 비대칭이 극대화되는 공간이므로, 수술실 내 불법 의료행위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내부 감시와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따라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강화함과 동시에 공익신고자에 대한 형사처벌 감경ㆍ면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수술실 내 불법 의료행위를 보다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수술실 내 환자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