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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3863
종료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9:07:53
핵심 내용 AI 요약

재택근무 근로자의 업무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근로시간 외 통신수단을 통한 업무 지시에 대한 거부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3863
제안자
김위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9-1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사태 이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로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이 확대되고 있음. 그런데 재택근무를 하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이후에도 전화, 문자, 이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등 통신수단을 통해 업무지시를 받는 경우가 많아 업무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외 직장 상사 등으로부터 온 업무 관련 전화, 메일 등을 받지 않는 이른바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5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노사 간 합의를 통해 근로자가 근로시간 이후에 전화, 문자 등 통신수단을 통한 업무지시에 따라 근로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가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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