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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3856
종료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9:08:59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성폭력 피해 아동도 자립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부처 간 협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3856
제안자
서영석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09-1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에서 안정적인 양육이 불가하여 타 가정에 위탁보호 중이거나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여 거주 중인 아동에 대하여 위탁보호 종료나 시설 퇴소 후의 자립을 위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지원 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의 경우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과 유사한 수준의 자립지원이 필요하나, 이들을 소관하는 주무 부처가 각각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로 상이하고 현행법 또한 보건복지부의 소관임에 따라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거주 중인 아동은 현행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지원 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도 현행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여, 부처 간 정책 칸막이로 인한 복지서비스 제공의 한계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제38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제39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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