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824
종료됨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9:13:45
핵심 내용 AI 요약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개정으로 ESG 요소를 반영한 투자 운용이 가능해져 장기적 수익률 향상과 사회적 책임 강화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3824
- 제안자
- 이정문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9-0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투자는 사회적 책임을 금융시장에 도입하여, 투자 결정 단계에서 재무적 요소와 함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리스크를 경감시키고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는 투자 원칙임. 이러한 사회적 책임투자는 2005년에 UN에서 6가지 투자 원칙(UN PRI)을 천명한 이후 서명을 통해 세계 각국 및 기업에 확산되는 추세에 있고, 국내에서는 국민연금이 법 개정을 통해 2015년부터 도입하고 있으며, 해외 국부펀드 중에서 노르웨이의 정부연기금(GPFG)등 주요 연기금에서 도입하고 있음. 이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여유금을 운용하는 경우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 등 사회책임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금의 장기적인 수익률을 제고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