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821
종료됨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9:14:11
핵심 내용 AI 요약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운용에 ESG 투자 원칙 도입을 통해 장기적 수익률 향상과 사회적 책임 강화를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3821
- 제안자
- 이정문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9-0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투자는 사회적 책임을 금융시장에 도입하여, 투자 결정 단계에서 재무적 요소와 함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리스크를 경감시키고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는 투자 원칙임. 이러한 ‘사회적 책임투자’는 2005년에 UN에서 6가지 투자 원칙(UN PRI)을 천명한 이후 서명을 통해 세계 각국 및 기업에 확산되는 추세에 있고, 국내에서는 국민연금이 법 개정을 통해 2015년부터 도입하고 있으며, 해외 국부펀드 중에서 노르웨이의 정부연기금(GPFG)등 주요 연기금에서 도입하고 있음. 이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 등 사회책임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금의 장기적인 수익률을 제고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