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811
종료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9:15:33
핵심 내용 AI 요약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3811
- 제안자
- 김현정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4-09-0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상 금융감독원장이 별도의 절차 없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의 위원을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조정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 및 개정할 수 있으나, 위원의 임기보장이 안 되어 있고, 분쟁당사자의 의견진술의 기회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조정위원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7조 및 제37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