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791
종료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9:18:20
핵심 내용 AI 요약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보호 및 정착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3791
- 제안자
- 김건의원ㆍ홍기원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9-09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별도로 없어 입국에 필요한 지원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을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안 제7조제3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