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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3791
종료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9:18:20
핵심 내용 AI 요약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보호 및 정착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3791
제안자
김건의원ㆍ홍기원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09-09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별도로 없어 입국에 필요한 지원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을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안 제7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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