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785
종료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9:19:12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이장 및 통장의 법적 근거를 확립하여 업무 체계화와 지역 주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3785
- 제안자
- 복기왕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9-0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장과 통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지역 주민의 민원 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이장ㆍ통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각기 다른 임명 및 지원 체계를 두고 있어, 이장ㆍ통장 운영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못한 실정임. 이에 법률에 이장ㆍ통장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의 임무와 임명에 관한 사항과 수당 지원 조항을 명시함으로써, 이장ㆍ통장에 대한 안정적인 업무 수행에 이바지하고 지역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3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