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782
종료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9:19:39
핵심 내용 AI 요약
가맹지역본부의 불공정행위로부터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가맹본부의 부당한 행위를 방지하고 가맹지역본부의 권익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3782
- 제안자
- 김한규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4-09-0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지역본부를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일정 지역 내에서 가맹본부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가맹지역본부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불공정행위로부터의 주된 보호 대상을 가맹점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가맹지역본부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현행법에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뿐 아니라 가맹지역본부에 대하여서도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가맹지역본부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