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781
종료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9:19:48
핵심 내용 AI 요약
퇴직 후 제재조치 통보 규정 도입으로 금융회사 임원취임 제한 강화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3781
- 제안자
- 강민국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9-0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퇴직한 임직원이 금융관계법령상 제재조치 통보를 받은 경우 금융회사 임원취임이 제한되고 있음. 「은행법」, 「보험업법」 등 다른 금융관계법령과 달리 이 법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기 전 퇴직한 임직원에게는 제재조치 통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해당 임직원이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업하려는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금융회사 임원취임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있음. 이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후 제재조치를 받기 전 퇴직한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내용을 통보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제재조치를 받기 전 퇴직한 임직원에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금융회사 임원취임 제한을 적용받게 함으로써 이 법에 따른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5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