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779
종료됨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9:20:05
핵심 내용 AI 요약
경찰관의 국제공조 활동 시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3779
- 제안자
- 김종양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9-0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ㆍ조약ㆍ국제협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국외 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 개정을 통해 국제공조 업무 수행 중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관한 규범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ㆍ민감정보(제23조) 중 유전정보, 범죄경력, 생체정보 ㆍ고유식별정보(제24조) ㆍ주민등록번호(제24조의2) 등 개인정보를 국제공조 업무 수행시 국외 이전할 수 있는 수권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의3 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