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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3776
종료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9:20:30
핵심 내용 AI 요약

공무원의 정치자금 기부 제한 완화를 통해 공무원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국회의원 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장 후원회 참여 제한을 두어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3776
제안자
이재관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09-0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무원은 원천적으로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게 됨. 한편,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정당 가입을 허용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마련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은 이 법에 따라 후원회의 회원이 되거나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게 됨. 다만, 공무원의 후원금 기부에 대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자신이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지역을 관할로 하고 있는 국회의원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후원회의 회원이 되거나 해당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6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재관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77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74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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