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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3770
종료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9:21:21
핵심 내용 AI 요약

금융위원회 금융산업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여 금융감독 독립성 강화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3770
제안자
김현정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09-0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금융위원회가 국내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 기능을 동시에 수행함에 따라 금융산업정책 기능이 금융감독정책 기능을 압도하여 엄정한 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가 어려워진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국내 금융산업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감독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제고하고, 국내 금융산업정책과 국제금융정책 기능을 통합하여 경제정책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제2항제4호, 제27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현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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