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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3767
종료됨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9:21:48
핵심 내용 AI 요약

화훼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매업자와 소매업자, 소비자 간 거래 분리 및 전자거래 도입을 통해 유통 질서를 개선하고, 화훼 소상공인 권익 보호를 위한 위원회 설치를 추진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3767
제안자
이개호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4-09-0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훼산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를 담당하는 소비자와 소매업자에 대한 지원과 경쟁력 강화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현행법에서는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는 현실임. 무엇보다 화훼류 가격은 도매시장ㆍ공판장에서 도매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판매도 소매업자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에게도 제한 없이 판매를 함으로써 소매인들은 매출 감소뿐만 아니라 폐업 위기까지 내몰리고 있는 상황임. 이에 도매업자의 소매업자와 소비자에 대한 거래를 공간적ㆍ시간적으로 분리하고 전자거래시스템을 도입하여 보다 투명하고 선진화된 화훼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신설). 또한 소매업자인 화훼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화훼산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화훼장식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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