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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3761
종료됨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9:22:29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군인의 부모 합장 허용을 통해 배우자 없는 안장 대상자의 희생 정신을 더욱 기리고자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3761
제안자
조승래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09-0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사회를 위해 공헌ㆍ희생한 사람과 그 배우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이는 안장 대상자의 유족을 예우함으로써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한 안장 대상자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려는 것임. 그런데 최근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공무 수행 중 사망한 군인 등이 배우자가 없는 경우, 안장 대상자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사망한 군인의 부모 합장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안장 대상자에게 배우자가 없는 경우, 그 부모와 합장할 수 있도록 하여, 안장 대상자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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