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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3745
종료됨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9:24:43
핵심 내용 AI 요약

공연 관람 시 불필요한 정보 요구를 최소화하여 공연자와 관람객 간의 마찰을 줄이고 건전한 공연 문화를 조성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3745
제안자
박상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9-0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다수의 공연이나 콘서트에서는 입장권등을 예매ㆍ구매할 때 또는 입장할 때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음. 그런데 공연에 입장하는 관람객의 본인 확인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정보 요구로 공연사와 관람객 간의 마찰이 야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기준 제시와 관리ㆍ감독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공연자에게 입장권등의 본인 구매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본인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요구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도ㆍ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공연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8 및 제32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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