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744
종료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9:24:51
핵심 내용 AI 요약
고령자 비율 증가에 따른 장기요양 지원 강화를 위해 장기요양의 날 제정 및 기념행사 지원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국민 인식 제고와 종사자 자긍심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3744
- 제안자
- 김예지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9-0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2025년 전체인구 중 고령자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으로, 고령층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 및 돌봄 지원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되었음. 따라서 장기요양사업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장기요양사업 종사자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10월 4일을 ‘장기요양의 날’로 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행사를 개최하는 장기요양사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