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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3740
종료됨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9:25:25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 면책 범위 확대를 통해 직무 수행 보호 강화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3740
제안자
송언석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09-0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활동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소방활동이 불가피했고 소방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사상 책임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소방활동은 화재, 구조, 재난ㆍ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법원 또한 소방활동의 특성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형의 감면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에도 현행법은 고의ㆍ중과실이 없을 것까지 요구하고 있어 소방관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호 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방활동에 대한 면책 규정에서 고의ㆍ중과실을 삭제하고,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그 소방활동이 불가피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졌을 때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관의 직무수행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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