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737
종료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9:25:48
핵심 내용 AI 요약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영업자와 종업원의 건강진단 비용 전액 국가 부담을 규정하여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3737
- 제안자
- 이수진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09-0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에게 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건강진단은 공중의 안전을 위해 의무화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강진단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국가가 해당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