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728
종료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9:26:59
핵심 내용 AI 요약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시간 단축 요구 기준 확대 및 대체 인력 파견 규정을 통해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3728
- 제안자
- 김한규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4-09-0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2조의3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하지만 가맹점사업자가 질병의 발병과 치료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치료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또한, 영업시간 단축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한정되어 가맹점사업자의 휴식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을 확대하고, 가맹본부가 대체 인력을 파견해 가맹본부의 매출액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11조 및 제1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