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724
종료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9:27:30
핵심 내용 AI 요약
포항시 시민안전보험에서 15세 미만 사망자 유족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어 피해 지원에 어려움이 발생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험약관 개정을 통해 제한적인 예외 조항을 마련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3724
- 제안자
- 박상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9-0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태풍 힌남노로 인한 피해에서 포항시가 재난과 감염병, 대중교통 사고 등으로 피해를 본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해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서 15세 미만자의 보험자가 제외되어 유족들은 해당 보험금을 받을 수 없음. 이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금융감독원에서 「상법」 제732조를 근거로 ‘15세 미만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된 보험약관을 전면 시행함에 따라 15세 미만자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임. 이에 학교, 청소년 단체에서 실시하는 야외학습 등의 단체활동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의 안전을 대비하기 위하여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인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