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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3722
종료됨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9:27:46
핵심 내용 AI 요약

경범죄 처벌법 개정으로 스포츠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의 질서유지 강화를 추진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3722
제안자
이개호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9-0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련법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 최근 프로야구를 비롯한 농구, 배구 등 다양한 프로 스포츠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입장객이 천만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유명 가수의 공연장 등 경기장과 공연장에 많은 시민들이 각종 경기와 공연을 관람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관람객들이 경기장과 공연장에 난입하거나 각종 물병이나 이물질 등을 투척하여 경기와 공연이 중단 또는 지연되는 등 대다수 관람객들의 관람을 방해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경기장 및 공연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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