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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3709
종료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9:29:29
핵심 내용 AI 요약

외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참여 제한을 완화하여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강화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3709
제안자
김기현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4-09-0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우리나라는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에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음. 반면, 일부 국가에서는 영주권자 자격으로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국민에 대한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아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외국인에 대한 선거권 부여 요건을 보다 강화해 외국인에 대한 지방선거 제도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안 제15조제2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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