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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3699
종료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9:30:48
핵심 내용 AI 요약

농아인을 위한 재난 정보 전달 방식 개선을 통해 재난 상황 대처 능력 향상을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3699
제안자
안상훈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09-0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 기상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송신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방송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아인의 경우 수어가 제1언어이고 한글은 외국어와 같으므로, 재난 상황 및 대처요령 정보가 긴급재난 문자로 발송되더라도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해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 기상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요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를 요청하는 경우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영상을 함께 제공하는 등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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