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698
종료됨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9:30:56
핵심 내용 AI 요약
노래연습장에서 이용자가 몰래 주류를 반입한 경우, 사업자의 행정처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운영 환경 개선을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3698
- 제안자
- 박홍근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9-0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의무 사항으로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아니할 것과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묵인하지 아니할 것 등을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영업폐쇄, 등록취소 등과 같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됨. 그러나 노래연습장업자가 현실적으로 이용자의 소지품 등을 검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노래연습장업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용자가 주류를 몰래 반입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용자가 노래연습장업자 몰래 영업소 안에 주류를 반입하였고 그 사실을 노래연습장업자가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