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695
종료됨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회운영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9:31:18
핵심 내용 AI 요약
국정감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관련 부처 중첩 사안에 대해 여러 상임위원회가 합동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3695
- 제안자
- 이재정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4-09-05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둘 이상의 위원회가 합동으로 반을 구성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다른 감사대상의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관 부처가 중첩적인 사안이 증가함에 따라, 국정감사 및 그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당 사안과 관련이 있는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가 합동하여 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사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가 합동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